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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사랑한다

농가주택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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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에 집을 갖고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은퇴이후 내려오고 싶어하는 수요가 꽤 있는듯 하다. 며칠전 지인도 농가주택 구입 문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 농가주택을 찾는것이였다. 

 

아마도 농가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서울집 팔때 양도세 부담때문에 조건이 맞는집을 구하고 있는듯 했다. 

 

농가주택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때 비과세 조건이 뭐가 있을까?

 

첫번째로 사려고 하는 집이 농어촌주택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. 

기존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고 기 보유한 주택이 농어촌 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읍,면동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다. 

 

농어촌주택포함 1가구2주택일때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입하려는 지역과 맞아야 하는데 지역은 아래이미지를 참조. 

<이미지출처 - 한국경제>

2003년부터 8월1일부터 ~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니까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올해까지이니까 참고하시길..

 

두번째기준시가 2억원이하여야 하는데 취득시 가격이니 그 이후에 올라도 무방하다고 한다. 

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조회할 수 있다.  < 기준시가조회 >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주의할 점은 연도별로 구입한 시점에 따라 다르니

2009년 이후 취득 주택은 2억원이하

2008년 취득한 주택은 1억5천만원이하

2007년 이전 취득한 주택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액요건을 잘 고려해야 한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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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번째로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. 이때 3년이내 기존 보유한 주택을 파는것은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지만 3년이내 농어촌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함. 

 

이점 참고해서 올해까지 구입해야 나중에 육지 집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야 할 듯 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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